정책

최대 10년 참여제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02-23 18:19:02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최대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로 참여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이는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등을 일부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이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영호, 김정우, 김현권, 서영교, 신경민, 유은혜, 이정미, 전혜숙, 조승래, 추혜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681842?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