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23 17:53:33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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