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이버 명예훼손에도 위법성의 조각사유 신설,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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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15 16:55:30

    사이버명예훼손에도 '위법성의 조각사유' 단서조항이 신설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등 10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에 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추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현행법에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제70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가 신설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추가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이원욱, 이개호, 김현권, 김철민, 윤영일, 오제세, 윤후덕, 진선미, 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은 “정보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속도가 높아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입법상 불비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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