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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사고 발생 시 의무 보고, 최연혜 의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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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15 16:20:58

    열사용기자재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강제법 입법예고

    열사용기자재에서 사고가 발생 시 사고 발생 사실 의무조항을 신설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등 12인에 의해 발의 되었다.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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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혜 국회의원(사진제공 : 최연혜 의원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가스사고나 전기사고와 달리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 조사 및 사고의 원인 규명이 미흡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효과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최연혜, 곽대훈, 김정재, 정운천, 김명연, 경대수, 정태옥, 백승주, 김도읍, 조훈현, 강효상, 이우현 의원 등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 관련해 최연혜 의원은 "그 동안 수입 열사용기자재 사고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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