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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투자, 한국벤처경영원과 크라우드펀딩 투자 업무 협약서 체결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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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25 10:07:35

    ㈜이안투자는 지난 4월 4일 본사 세미나실에서 한국벤처경영원과 크라우드펀딩 투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경영원은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안투자는 이를 통해 개설된 개인투자조합에게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 정보의 투명성을 고려한 펀딩을 제안하게 된다. 투자 수익 중 일부는 공익사업으로 위스타트재단에 기부되어 국내 불우한 아동들에게 쓰여질 예정으로, 한국벤처경영원에서도 이 같은 뜻에 동의하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번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로 등록한 이안투자는 공모나 사모공모 방식으로 주식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성을 꾀하고 있다. 펀딩 신청사의 정보 진실 유무를 이안투자와 회계사, 변호사가 검토한 후 공모 전 금융플랫폼에 게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투자자를 일반(최고 200만원 투자), 소득 적격(최고 1,000만원 투자), 전문(금액 제한 없음) 등의 3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번 한국벤처경영원을 통한 개인투자조합은 전문투자군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 크라우드펀딩의 특성 상 목표 금액의 80% 이상 달성 시 성공하기 때문에 투자 안전성이 더해진다 설명이다. 이안투자의 온라인 투자는 오직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한데, 펀딩 신청회사는 성공액을 한국증권금융원으로부터 수령하고, 투자자가 배정받은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령받는 구조이다. 이때 이안투자가 투자자의 청약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투명성을 높인다. 보통 펀딩이 끝난 후 장외에서는 1년의 보호예수가 걸리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둔 제도를 따르는 이곳의 펀딩은 한국거래소의 KSM에 등록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수익실현 또한 바로 가능할수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홈페이지 크라우드넷에 공개되어 있다.

    이안투자의 권대욱 총괄 사장은 “이번 한국벤처경영원과 투자업무 협약으로 크라우드펀딩 신청회사는 보다 쉽게 투자금액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와 동시에 개인투자조합들이 보다 빠르고 높은 수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자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 가능성 있는 업체 위주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 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기업만을 펀딩 신청회사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웃자’라는 자사의 슬로건처럼 발행회사, 금융플랫폼 투자중개회사, 투자자와 더나아가 대한민국이 같이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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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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