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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블루카드 제도 "4년제 학사학위와 2억원 자금으로 독일 이민 가능"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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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01 09:24:55

    최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이민을 추진하기가 힘든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의 이민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블루카드 제도가 이민 관련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루카드 제도는 독일 내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유럽 외 국가 출신의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체류 허가 취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주권 획득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2년 제도 시행 이래 블루카드 소지 외국인 수는 4만 명이 훌쩍 넘었다.

    블루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4년제 학사학위와 연봉 49,600유로 이상의 독일 법인회사 고용계약서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현지 독일 스타트업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블루카드에 필요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자금의 액수가 큰 거 아니냐고 불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2억 원의 75%는 현지에서의 2년 간 연봉, 세금, 보험, 연금 등으로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결국 쓰이는 금액이다. 나머지는 대행 수수료 및 현지 변호사, 회계사 비용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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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카드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최단기간 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블루카드를 받고 33개월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독일어 실력이 B1 이상일 경우에는 21개월만 지나도 된다.

    블루카드가 승인되면 자녀 1인당 연2,500 유로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자녀의 초중고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비도 면제된다. 의료 혜택도 공공보험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 퇴사하면 직전연도 연봉의 약 67%의 실업급여를 1년간 지급받는다. 해외 이민 전문 컨설팅업체 에스와이엘글로벌컨설팅의 Sammy 이사는 “독일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 독일에서의 취업, 가정, 교육, 노후 등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Sammy 이사는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청 직원들도 블루카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며 “추후에 블루카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일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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