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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세요"


  • 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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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1-14 16:47:34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한은 2월1일까지이며, 기한도과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위:원, 신규차량 (차령3년내)기준

    ▲ 차량별 세금 혜택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명 2,070억원으로 지난해 98만명 2,066억원보다 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작년에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금년 발송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1.18(월)~1.24(일) 7일간 ‘Daum포털 메인화면’을 통해서도 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월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클릭한 후 ‘자동차세 연납’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자동차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박미선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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