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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강화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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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9 10:06:15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인권•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을 포함시킨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31만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용·종사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여 명이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관련 비영리 법인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 보호를 한층 강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아동복지법을 서둘러 개정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들이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아동 관련기관에 절대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 연합뉴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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