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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929억원…전년대비 99% 급증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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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17 10:00:15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상장법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66억원보다 99.4% 증가한 수준이다.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99% 급증_954129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가증권시장법인인 엘지생명과학(3354억원) 등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급증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인수합병(M&A)를 이유로 신성에프에이가 183억원, 신성이엔지가 16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주식교환으로 250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고 이베스트스팩2호가 합병을 이유로 73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올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1개사로 지난해와 같다.

    코스피시장이 15사(36.6%), 코스닥시장이 26사(63.4%)로 분포됐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37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ㆍ양도 3사, 주식교환 및 이전이 1개사로 집계됐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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