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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유료재화 거래되는 13종 게임에 등급분류 신청 권고


  • 서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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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2 15:24:00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22일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모바일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게임위는 인기 롤플레잉 장르의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이중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등급분류 신청 권고는 오픈마켓에서 자율적으로 등급분류하는 모바일게임을 대상으로 했다"며 "사전 등급분류를 받는 온라인과 웹게임은 추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앞서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리니지2레볼루션’ 게임물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확인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한 바 있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이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비롯하여 게임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 내 유해요소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행성 등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앞으로는 청소년의 과소비와 과이용을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 기능에 대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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