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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Xbox One '게임 환불 시스템' 비공개 테스트 진행


  • 김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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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13 16:08:55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Xbox One과 윈도우10을 대상으로 '게임 환불 시스템'에 대한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한 게임에만 적용되며, 환불의 주요 요건은 ‘구입 후 14일 이내일 것’, ‘플레이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 환불 시스템이 향후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MS측은 확답을 피했다.


    MS가 최근 Xbox One ‘인사이더 프로그램’(Xbox One 관련해서 현재 개발 중인 콘텐츠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게임 환불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폴리곤, 게임스팟, 유로게이머 등의 외신이 보도했다. 이 사실은 인사이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레딧’이라는 외국 커뮤니티에 관련 사진과 정보를 올리면서 알려졌다.


    '게임 환불 시스템’은 Xbox One과 윈도우10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한 게임에만 적용되며, 게임의 DLC나 '시즌 패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환불 요건은 ‘구입후 14일 이내일 것’과 ‘플레이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환불 절차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한 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게임 출시 후 최소 하루가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일부 윈도우10 앱에는 적용되지 않고, MS는 이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환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게임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에 MS가 선보인 ‘게임 환불’의 전반적인 요건과 방식은 밸브가 운영하는 디지털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의 환불 제도와 비슷하다. ‘스팀’에서 구매한 게임은 구매 후 14일 이내에 플레이 타임 2시간 미만인 경우(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환불 가능)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환불이 가능하다. EA가 운영하는 디지털 게임 유통 플랫폼 ‘오리진’에서는 ‘게임을 시작한 후 24시간 내’에 혹은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둘 중 먼저 해당되는 기간 내에 요청)에 웹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환불받을 수 있다.


    MS의 ‘게임 환불 시스템' 테스트는 게이머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SIE(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디지털 마켓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와 닌텐도가 운영하는 ‘닌텐도 e샵’에는 게이머가 구매한 게임을 플레이하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만약 MS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세대 콘솔 게임 디지털 유통 플랫폼에서 ‘게이머가 게임을 플레이한 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게임을 환불해주는’ 제도가 도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참고로, PSN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게임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게임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닌텐도의 경우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 페이지에 ‘구매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나 반품 재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되어있다.


    현재 테스트 중인 ‘게임 환불 시스템’이 향후 실제로 도입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MS 측은 확답을 피했다. 폴리곤의 보도에 따르면 MS 관계자는 “현재 Xbox One과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환불 기능을 테스트 중이다. 현재 이 기능은 특정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고 향후 이 기능이 ‘실제로 도입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로게이머는 “이 기능이 언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몇 주 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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