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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핵 개발사에 96억원 손해배상 청구


  • 김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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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16 17:23:41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독일에 있는 핵 프로그램 개발사 ‘보스랜드’를 상대로 무변론 판결을 신청하며 850억 달러(한화로 약 9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PC 게이머 등의 외신이 보도했다.


    독일에서 설립된 ‘보스랜드’는 오버워치, 하스스톤,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블리자드는 지난 수년간 미국과 독일에서 보스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독일 연방 대법원이 블리자드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수세에 몰린 보스랜드는 미국 소송에서 ‘시간 끌기’를 시도했다. 지난 2016년 8월 블리자드가 제기한 미국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다. 보스랜드는 24시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최후통첩’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보스랜드의 ‘시간 끌기’에 블리자드도 대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무변론 판결(궐석판결)을 신청하며 보스랜드에 85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아무런 답변서나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면만으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블리자드는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보스랜드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계산된 행동이다. 그들이 생산하고 판매한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고,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악의적인 전술이다”며 “이에 블리자드는 무변론 판결을 신청하며, 보스랜드에 85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850억 달러라는 손해배상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횟수’에 200달러를 곱해서 나온 것이다. 블리자드는 “보스랜드가 기존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스랜드가 개발한 각종 핵 프로그램은 2013년 7월 이후로 미국에서 약 11만 8,939번 다운로드됐다”며 “그리고 보스랜드가 미국 사용자들에게 판매한 각종 프로그램 중 약 36%가 블리자드 게임과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11만 8,939의 36%인 42,818번 만큼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고, 여기에 200달러를 곱하면 약 850억 달러가 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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