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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 허점 많아


  • 김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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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7 10:15:28

    최근 미세먼지가 다시 화제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른바 2030년 디젤차 퇴출 공약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과연 공약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미세먼지 종합 대책반을 신설, 다각적이고 과학적인 미세먼지 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도 3년간 496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자동차업계는 디젤차 퇴출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게 나오면서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나올 때 마다 디젤차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여 지난 정부에서는 10년된 노후 디젤차의 조기 폐차 및 지원금 정책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전체의 65%는 발전소를 포함한 제조업 현장, 이어서 건설기계, 항공기, 농기계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평균 15% 정도였다.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약 14% 정도다. 또 자동차 부문에서 미세 먼지가 많이 나오는 곳은 대형버스와 화물차가 전체 14% 가운데 10% 가량을 배출하고, 디젤 RV 비중은 약 2.5%, 가솔린과 LPG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1% 정도로 추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인식돼 왔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대형 버스와 화물차가 대부분 관리 대상이다. 물론 화물차의 경우 자영업자 또는 서민용 차라는 특성이 상존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가스 관리가 가장 핵심 요소다. 승용이나 SUV나 RV디젤의 경우, 유로6 버전의 배기가스 배출은 극히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들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관리 제도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세밀한 정책 수립이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화물차의 배기가스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정책은 자동차관리 제도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자동차 부품의 안전 기준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또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제작차는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해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한다”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지난 2014년 2월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9개 항목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9개 고시 품목에는 ▲‘배출가스 전환장치’, ▲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 ▲ ‘2차공기분사장치’, ▲ ‘연료공급장치, ▲‘점화장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흡기장치 등이다. 이중 흡기장치에는 ▲터보차저, ▲바이패스 밸브, ▲덕팅, ▲인터쿨러, ▲흡기매니폴드 등을 포함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이 중 터보차저는 엔진에 더 많은 공기를 주입시키는 일명 에어펌프로, 자동차의 성능과 배출가스저감, 연비 향상에 필수적인 장치다. 특히 디젤차의 유로6 기준 배출 가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이들 9개 품목은 일부를 빼고는 배기가스 기준의 ‘인증제’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 사태 이후 이들 9개 항목에 대한 관리가 큰 쟁점사항이었지만 DPF 같은 배출가스 저감 후처리 장치 등 일부 품목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터보차저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디젤차의 터보 교체시 터보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다 보니 중국산 복제 터보가 연간 5천개 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배기가스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써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터보 차저 등 전처리 장치에 대한 사전 관리가 실행되고 있지 않아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를 위해 근원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정부 기관에서는 최근 터보차저가 재생 터보나 유사 짝퉁 터보와 비교했을 때 ‘배출가스’, ‘성능’, ‘연비’ 등의 비교에서 최고 40%까지 차이가 난다는 실험결과를 토대로 터보차저의 형식승인제 편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와 같이 ‘자기인증제’를 채택하고 있고 유럽, 일본 등에서는 형식승인제를 두어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터보 차저 등 배기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선정된 9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형식승인제에 편입시켜 사전에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하는 관리체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베타뉴스 김순덕 (duc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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