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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미 정부 제소, 개인 이메일 비밀 수색은 ‘위헌’ 주장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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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4-16 21:23:05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 14일 미 정부가 일반 시민의 이메일 압수 수색 영장을 비밀리에 얻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회사 변호인단은 시애틀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고객은 정부가 자신의 이메일 열람에 관한 영장을 얻었음을 알 권리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전자 통신 사생활 법(ECPA) 규정에 근거해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메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개인의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는 영장을 발표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는 만약 이런 사실을 개인에게 알리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극히 막연한 이유를 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무 담당 선임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공식 블로그에서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미 정부의 데이터 접속 사실을 알아야 하지만, 최근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이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과거 18개월 동안 2576건의 법적 청구에 관한 발설 금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 중 68%인 1752건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기한이 설정되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은 정부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영원히 알 수 없다고 스미스는 설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와 수정 제1조를 침해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수사 당국이 개인이나 기업 사무소에 보관 중인 서한과 문서를 조사하려면 당사자에 대한 영장 제시가 의무화되어 있듯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보관된 개인이나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접속 역시 당사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는 2월 애플이 FBI에 대한 예외적인 협력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진행된 연방 하원 사법 위원회 청문회에서 1986년에 성립된 전자 통신 사생활 보호 법(ECPA)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연방 지법에서 FBI에 대한 협조 요청을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전 간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애플 아이폰의 잠금 해제 문제에 대해서, 애플과 미 연방 수사국(FBI)은 다음 주 미국 의회에서 다시 증언한다고 미 의회 위원회가 4월 14일 발표했다. 애플의 블루스 시웰 법률 고문과 FBI의 과학 기술 부문 에이미 헤스가 미 하원 에너지 상업 대책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4월 19일 증언할 예정이다. 다른 법 집행 기관 당국자와 테크놀로지 전문가들도 증언할 전망이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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