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위수령 68년만 폐지, 6월항쟁 참극 재현될 뻔했다?


  • 한정수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3-22 10:47:48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특히 위수령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탄핵 시위가 일어나던 당시 우수령을 근거로 집회를 무력진압하려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수령과 관련해 김종대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종대 의원은 “시위로 인해 국가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막는 군부대인 ‘대전복 부대’가 있다”며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대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이 주관이 되서 유사시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상시적으로 갖춰놓고 있다”며 “정권보위부대, 정치성이 높이 부대들이 유사시에 민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미 지정이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발동되면 총기 사용도 가능하다”며 “과거 박정희 정권 때의 군의 임무와 기능이 남이 있는 것”이라면서 위수령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아울러 김종대 의원은 87년 6월 항쟁을 예로 들며 위수령이 위험요소로 다가왔을 때를 언급했다. 김종대 이원은 "(87년 당시) 군의 총기 발포선이 동십자각이었다”며 “당시에도 이번 수방사가 했던 회의와 유사한 회의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동십자각이 뚫리면 발포한다였는데 그 지점이 뚫리지 않아 군의 발포가 없었다. 조금만 사태가 악화됐으면 80년 광주와 비견되지 않을 참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탄핵 촛불시위에서 법원이 청와대 근방까지 행진을 허용했다”며 “법원이 행진을 허용하지 않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인 동십자각 앞에서 충돌이 벌어졌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을 것”이라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군의 대전복, 소요사태에 대한 군의 임무 기능은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험 요인을 항상 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수령 폐지(사진=SBS 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2787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