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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능해진다, 존엄사 악용 막으려면?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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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3 11:05:37

    23일부터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존엄사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원인이기도 한 존엄사의 악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존엄사가 자칫 악용될 경우 그 사회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충동적 자살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장기매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존엄사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치료비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자녀와 재산분쟁을 겪는 노인들의 경우 본인이 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도 연명 치료를 거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한 것은 1997년 일어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 때부터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환자의 가족이 강하게 퇴원을 요구하자 병원 측은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얼마 뒤 사망했고, 법원은 2004년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존엄사가 가능해지며 2016년 1월 국회가 존엄사 조건과 절차를 다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본격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사진=KBS 뉴스화면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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