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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승인하라”...황교안 총리 향한 한목소리 이뤄질까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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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22 11:26:4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우병우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꾸라지'에게 또 다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저지른 범죄의 주요 진원지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우 전 수석은 대표적인 국정농단 기술자다. '법꾸라지'라는 말처럼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가게 됐다"며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영장 재청구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김경진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수사기한이 2월 말로 한정돼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며 "이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21일 아침 10시 30분부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5시간 조사 끝에 우병우 전 수석은 구치소로 이동했고 심사는 계속됐다. 21일 밤 늦게 혹은 자정을 넘겨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오민석 판사는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기각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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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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