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로속기사무소 “주주총회 시즌 맞아 속기사 의뢰 많아져”


  • 전소영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02-15 17:11:37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가 모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시기별로 두 번 열린다. 결산기 때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필요에 의해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이다.

    종로3가역에 위치한 종로속기사무소 김광희 대표는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속기사 의뢰가 많아져 회의장에 참석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속기사들의 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외에도 이사회, 학술회,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재개발 조합총회 등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회의 내용을 작성하는 일도 속기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속기사는 국회속기사를 비롯한 속기공무원, 지방의회, 법원, 자막방송, 복지대학교, 속기사무소 등 속기사가 진출해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또한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에도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 속기사의 공증을 받은 녹취록을 제출해야 한다.

    김광희 대표는 “전문 속기사무소로 법원 근처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인터넷을 통해 비교해 보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 경찰, 검찰 제출용 녹취록이나 회의록 의뢰시 속도와 품질 및 보안까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속기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의뢰인은 속기사무소 방문 없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녹취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병설 종로속기학원을 함께 운영하여 다수의 속기사 인력풀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다.

    상담 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전문 속기사에게 녹취록과 회의록을 의뢰할 수 있으며, 2월 한달 간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진행된다.

    의뢰를 원하는 누구나 종로속기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로 상담이 가능하다.

    ▲ ©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681012?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