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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 선고가 성추행 위증의 결과?…양형된 이유 들어보니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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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1 14:06:27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위증한 증인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오전 10시께 부산지법 법정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네티즌들은 “h1**** 위증 죄는 최하 2년 이상 징역에 처해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꼴랑 6백만원? 돈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죄 지어놓고 큰소리 떵떵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거” “imya**** 무고죄와 위증죄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며 정의사회의 적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qnfw**** 돈많은 사람은 거짓 목격자 한 1000만원에 사면되겠네” “b27s**** 법정 위증자는 1년이상 실형 선고가 정답이다” “gold**** 뒤늦게 반성하면 양형이 구형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벌금 600만원 © 연합뉴스TV 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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