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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 관련 문자 알림 서비스 강화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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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21 10:52:13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해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 이용 고객은 이제 한도 초과나 이용정지, 해지 시 미리 SMS나 전화로 사전 통보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카드사별 ‘문자(SMS) 알림서비스 약관’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카드사는 카드이용 정지(해지)시 사후 3영업일 이내에만 알려 카드 이용자가 변동 사실을 모른 채 카드를 사용하다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한도를 감액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SMS 또는 전화로 그러한 예정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카드 해지 시에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승인거절, 중복결제를 확인하고 도난ㆍ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고자 고객에게 국내ㆍ외 승인거절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회원의 과실이 없는 전송 실패에 대해서도 1회 이상 즉시 재전송 하도록 카드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약관이 없는 일부 겸영 카드사 등은 ’17.1분기 중 약관 제정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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