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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포켓파이에 페이백 제공... 단통법 위반 논란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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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10-04 17:45:22

    SK텔레콤이 ‘T포켓파이’에 페이백 10만원을 실으면서 가입자 이탈을 막고 있다. 가입자가 영업정지 이후 3일 동안 2만명가량 순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선택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10월 4일, 업계에 따르면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영업정지 첫날인 1일 7,026명, 2일 7,026명, 3일 6,243명 등 지난 1∼3일 총 1만9335명 순감했다. 반면 KT는 1만19명, LG유플러스는 9,316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SKT는 지난 7월 출시한 휴대용 LTE 와이파이 상품 ‘T포켓파이’에 ‘10성=10만원 페이백’ 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단통법 위반하는 행위이다.

    SKT T포켓파이는 출고가 12만7600원, 포켓파이M은 15만8400원으로 공시지원금은 12만1000원이다.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추가 지원은 각각 6,600원과 18,100원이어서 T포켓파이는 사실상 무료인데 여기에 페이백 10만원이 더 지원되고 있다.

    T포켓파이는 전국망 LTE 커버리지에서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로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무선 모뎀 단말기로 LTE 망에 접속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최대 10Mbps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통신사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T포켓파이는 월정액 상품으로 10GB를 1만6500원(부가세 포함)에 제공한다. 20GB는 2만4750원이다.

    SKT가 T포켓파이에 페이백 10만원을 제공하는 이유는 우선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어 이탈을 방지할수 있으며 010 신규가입자로 가입자 통계에서 카운팅 되기 때문이다. 또한 T포켓파이는 타 통신사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이후 타사 가입자를 자사로 번호이동해서 옮겨 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현실적인 판단이다.

    방통위는 SKT의 영업정지에 대해 신규가입을 제한했지만 T포켓파이는 라우터 개념으로 이해, 신규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제재의 실효성 담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SKT는 T포켓파이의 주 타깃은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한 중저가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를 유인하는 상품이란 것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T가 영업정지이후 다양한 형태의 가입자 이탈 차단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유통시장이 오히려 혼탁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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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SKT 홈페이지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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