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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SKT 중징계... 과징금 235억과 영업정지 1주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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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3-27 09:51:40


    방송통신 위원회가 SKT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중징계를 내렸다. 2015년 3월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 의결했다.

    논의된 사항은 SKT의 단독징계에 대한 사항이었다. 단통법 위반에 대해서 통신 3사 실태점검이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있었고 SKT유통망 현장조사 1월21일부터 2월11일까지 행해졌다. 위반사항은 SKT 31개 유통점에서 2050명에 대해 현금 페이백등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2만 8천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었다.

    또한 SKT 및 일부 유통점에서 조사현장 접근 거부, 자료삭제지시,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했고 6건의 조사거부 방해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초과와 지원금 차별, 조사방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T의 위법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고,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했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 갤럭시S6 단말기 출시 등을 앞두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시장을 지나치게 냉각시키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또한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29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제재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서비스 기반 경쟁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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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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