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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갤럭시노트7 결합판매 통해 단통법 위반 시도?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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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8-26 17:10:41

    SK텔레콤이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패블릿형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노트 7을 판매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시도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8월 26일, SKT 대리점 가운데 하나에 본사에서 새로운 판매 수수료 정책이 내려왔다. 판매 수수료는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 한 대를 팔 때마다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일종의 인센티브 정책인데 대리점은 이 수수료를 이용해서 고객의 단말기 값을 할인해주거나 페이백을 지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판매 수수료가 높을수록 더 많은 현금이나 물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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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원이 제보한 증거화면에 따르면 이번 판매 수수료는 최대 97만 원에 달한다. 갤럭시노트 7에 기가인터넷과 IPTV까지 합쳐서 결합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경우이긴 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가인터넷 요금과 IPTV 요금 수준을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 이런 액수를 지급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대리점이 단말기 유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한도를 넘어서는 액수의 현금이나 물품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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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제보 사진 일부

    특히 이 정책에서 눈여겨볼 점은 특정한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 7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말기가 중심이 되는 수수료 지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방패로 내세우지만 실은 새로 나온 스마트폰 단말기에 과다한 수수료를 몰아주기 해서 불법 보조금 살포를 유도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에 의하면 휴대폰을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금)은 최대 33만 원까지만 허용된다. 이 부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판단과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관련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3월에 결합상품의 무료, 저가 마케팅을 막는 내용이 담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요금할인 세부내역 구분, 일부 단품 해지 가능, 결합상품 잔여 약정기간 통지,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 금지, 동등결합 판매 활성화 등 5가지가 담겼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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