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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국회 쟁점] 3) CJ헬로비전 분식회계 의혹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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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6-24 16:48:04



    최근 통신업계 최대 이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다. 정부의 인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방위가 이르면 6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인수합병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의 주요쟁점을 살펴본다.<편집자주>


    3) CJ헬로비전 분식회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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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CJ헬로비전 본사를 담당하는 양천세무서에서 최근 2~3년치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최근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것과 관련해서 SKT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CJ헬로비전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100~200억 원이 더 오간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가 포착했다. 경찰은 이 경우 매출이 늘어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세 포탈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CJ본사가 개입했는지, 부풀린 비용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미방위는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KT가 CJ헬로비전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합병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CJ헬로비전의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만일 CJ헬로비전의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규모와 혐의가 확정되면 합병계약 당시 주식인수가액의 적정성 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료가 되기에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기관의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분식회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한 것이다. CJ헬로비전과 해당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분식회계로 인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분식회계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그 법인의 이사, 그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CJ헬로비전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CJ헬로비전 경영진이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본 건 합병허가 신청에 이른 경우에는 방송법상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다수 방송권역에서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등의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거 CJ헬로비전의 단일법인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경허가 등은 모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변경허가가 되므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J헬로비전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규제기관에 보고된 재산상황에 허위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방송법상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경우로 드러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SKT가 사전에 분식회계 여부를 인지 하고도 사실을 은폐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SKT는 분식회계와 관련, 사전에 일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CJ헬로비전의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의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규제기관에서도 CJ헬로비전이 SKT측에 기 제출한 자료들을 보정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회미방 위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의 소액주주들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합병의 사법상 효력을 다투는 주총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의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의 인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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