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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와 CJHV 합병불허… SKT는 유감 속 결정 수용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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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7-18 14:53:31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2016년 7월 5일 발송한 심사보고서를 놓고 15일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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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에서 공정위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지리적 시장획정을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3개 방송구역별 지역시장으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상품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케이블TV도 전국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SKT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시장획정 기준은 기존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취해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정위는 SO와 IPTV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압력 약화되며 결합회사가 단독 요금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 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T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결정을 수용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수용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해오던 KT와 LGU+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하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 방송 통신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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