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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 차터-TWC간 합병 조건부 승인... 신규 사업자 육성이 조건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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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4-28 14:56:07

    미국 FCC가 차터와 타임워너케이블간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사실상 신규 사업자를 육성해 차터와 경쟁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FCC는 미국 케이블사업자인 차터(Charter)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TWC)과 브라이트하우스네트웍스(Bright House Networks1)를 인수하겠다고 승인 요청한 것에 대해 합병을 조건부로 최근 승인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FCC가 제시한 승인 조건은 유료방송사업자간 합병으로 인해 감소한 유료방송사업자 수를 최소 합병 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FCC는 온라인비디오 배포(OVD)사업자를 적극 지원하여 이들이 또 다른 다채널 비디오 방송 배포자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차터에게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온라인비디오 배포(OVD) 사업자가 전통적인 다채널 비디오 방송 배포자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콘텐츠 확보 어려움을 제거하고 전송 매체인 인터넷 이용상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 해주려는 의도이다.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들이 OVD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차터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망상호접속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차터 이용자에게 브로드밴드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 승인 조건(동의명령)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양사 합병으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차터가 프로그램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인 OVD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여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독점국은 합병 이후 차터가 합병을 통해 늘어난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제공사업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상했다. OVD를 통한 콘텐츠 배급에 제약을 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유인이나 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차터가 가져올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사업자들이 OVD에 대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차터-프로그램사업자간 OVD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협정을 체결하거나, 차터가 그러한 협정 체결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램 제공 협정에 대체적 배급수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는 전통적인 전송설비 이외의 수단으로 콘텐츠를 배급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시간 스포츠 중계방송 콘텐츠를 케이블로는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는 일정 기간 이후(hold-back)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콘텐츠 구매자와 판매자간 협정시 적용하는 최혜국조항이 OVD에 대한 프로그램사업자의 콘텐츠 제공상의 제약 부과 금지 조건과 부합하지 않으면 차터는 최혜국조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최혜국 조항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보다 좋은 거래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거래조건을 자기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또 차터는 OVD에게 프로그램 라이센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사업자에게 보복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FCC의 합병 승인 조건도 반독점국 승인조건과 맥락을 같이하여 동영상(유료방송) 시장 경쟁에서의 불공정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차터 이용자 및 차터와 접속하는 OVD에게 부과하는 인터넷 이용 및 접속 비용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합병으로 차터는 약 1700만명의 유료방송가입자를 보유하게 되어 CATV 사업자 중에서는 2위, 유료방송사업자 중에서는 3위로 올라선다.

    FCC의 신규 사업자 육성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두고 현재 국내에서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장 경쟁자를 배제하는 합병이기에  불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국내 여건상 신규사업자 육성같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도 곤란해서 불허 이외에 강력한 규제가 힘든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FCC의 차터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이번 합병이 경쟁자 배제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SKT의 독점을 확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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