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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국회 논의 촉구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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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4-27 14:36:02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놓고 시민 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이번에는 방송통신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 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이다. 4월 28일(목) 오전 11시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은 인수합병의 논의가를 정부차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다.

    주장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곧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낼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는 배경에 대한 의혹이다. 3월 28일 파이낸셜 뉴스의 인가조건 관련 보도, 4월 19일 한국일보의 조건부 승인과 시정조치 관련 보도에서 공정위 관계자라는 취재원과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명시되는 등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사업자나 언론사에 심사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유출되어 보도된 조건들이 이번 M&A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SKT에 대한 특혜에 가까우며 실효성 없는 조건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전망한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M&A 심사가 IPTV와 케이블SO간 소유겸영에 대한 입법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통합방송법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들고 있다. 따라서  M&A를 허가할 경우 통합방송법이 M&A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에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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