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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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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18 17:00:01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올린다.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돌발 제안한 18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할인율 상향 통지를 강행한 것이다.

    우선 할인율 상향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여부는 정부가 이를 이통사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협의를 통해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통3사가 할인율 상향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실제 소급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행정처분 문서를 이통3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인율 상향을 내달 1일부터 시행코자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내달 15일로 늦췄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내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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