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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가맹사업법 위반 5200만원 부과…상승세에 발목?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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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7 16:12:33

    ▲ 장보환 하남F&B 대표. © 하남F&B 홈페이지

    '하남돼지집'으로 유명한 하남F&B가 다수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F&B에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F&B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에게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를 주지 않은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인근매장 현황, 점주의 부담액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F&B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 정보제공 192건,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65건 등 법 위반 건수가 중복건수를 제외하고도 2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핵심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가맹금 예치 법령 위반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게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남F&B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9억9천500만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돼지집의 인기몰이는 장보환 하남F&B 대표의 '삼겹살의 고급화'라는 역발상으로 촉발됐다. 장 대표는 ▲ 삼겹살에 소고기 스테이크 조리방법 적용 ▲ 일반 재료의 고급화 ▲ 저녁장사만 허용하는 운영방식 등으로 국내 외식시장에서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약 1012억원의 매출을 냈고 2016년에는 1508억원 등을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 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하남돼지집은 전국 204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다수의 법령위반이 적발되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 점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할 정보공개, 인근 가맹현황문서, 불완전 정보제공 등의 법령위반은 물론이고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은 채로 가맹 희망자 36명과 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사례도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하남F&B측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사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 현재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도 "이번 공정위의 결과는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정명 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불신하는 건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향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은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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