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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LG 등 모두 정규직 증가했는데 신세계만 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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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7 10:21:52

    ▲ 신세계 로고. ©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삼성, SK, LG 등 총수 일가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고용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신세계만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의 100대 기업의 정규직 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6월 말보다 2만3619명(3.13%) 늘어난 77만8894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고용상승률도 12.33%로 늘어, 총 25개 기업이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다.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총수가 있는 대기업 그룹인 삼성, SK, CJ, LG, 롯데, 현대, 한화, GS, 신세계 포스코 계열사의 정규직원 수는 대체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신세계만 감소했다.

    신세계 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상장 계열사 정규직 직원이 3만76명을 기록해 지난 2017년 6월 말 대비 2052명(6.39%)으로 줄었다.

    ◇ 신세계 이마트, 비정규직 문제 불거지자 정규직 전환…노조 `기간제는 증가`

    2013년 3월 5일 신세계 이마트는 불법파견 상태였던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이 문제가 된 사항은 ▲ 파견법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 ▲ 비정규직법 위반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에 따르면 파견법의 경우 이마트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1978명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으며, 조사대상 24곳 중 여주물류센터 한 곳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이마트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 100만 원의 금품 미지급이 확인됐으며,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인가받지 않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미이행, 취업규칙 미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 시 등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 후생비 차별 사례도 확인됐으며, 이마트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 미설치, 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전도방지 미조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미주지 등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 적발. 기타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 시 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세계 이마트는 전국 147개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전담해온 하도급 인력 1만789명을 직접 고용형태로 하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신세계 측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급여에서 30%이상의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복리후생 등까지를 포함하면 7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전체 총액은 물론 월 급여 통상임금 등 항목별 처우 하락 및 근로조건의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 근로조건에 대해 신세계이마트로부터 정확히 고지받은 바가 없는 점 ▲ 승진·승급 등이 전혀 예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무기계약직 직군으로 고정되어 버리는 비합리적 차별인 점 ▲ 정규직 채용 대상자로 밝힌 1만789명 중 퇴사한 근로자가 1500명(대상자의 14%)인 점 등을 지적하며 신세계 이마트 측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이마트 노조는 "2012년 3월까지 계약직노동자가 15명, 전체 직영 노동자중에 0.001%에 불과했지만 불과 4년 6개월만인 2016년 9월 이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미치 단시간 노동자는 3,082명으로 2012년에 비해 205배나 증가했고, 이마트 전체 직영노동자의 10%비율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발언에 나섰던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불안, 저임금의 악질적인 일자리를 숨기기 위해 전자공시에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트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진짜 정규직과 달리 직군내 승진제도조차 없으며 임금도 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마트24 편의점 근처에 노브랜드 입점…항의하는 점주들과 소송 불사

    신세계 이마트는 본사 방침을 통해 이미 영업중이던 이마트24 편의점 근처에 노브랜드 매장을 출점했다.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취급품목 및 수요 고객층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기존에 영업을 했던 이마트24 점주들은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마트24 점주들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신세계 이마트는 점주들에게 노브랜드 제품을 권장하며 노브랜드 상품이 갖는 장점을 홍보해 타사 편의점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어필해왔다.

    하지만 신세계 이마트는 이마트24 편의점 근처에 노브랜드를 입점시키고 노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이마트24 편의점 판매 품목에서 제외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마트24의 한 점주는 "계약 당시 250m이내 이마트24 점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면서 "브랜드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상권 안에 같은 품목을 파는 노브랜드 전문점의 출점으로 편의점 매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신세계 이마트는 점주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건은 법원으로 가게됐다. 1·2심은 모두 신세계 이마트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 서로의 의사결정구조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은 별도적인 법인사업체`라는 점과, 가맹사업법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의 대상은 가맹본부로만 규정하고, 계열회사는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 간 침해금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점주들은 이마트24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노브랜드의 품목이 상당부분 겹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마트24의 점주 K씨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를 가봐라, 판매하는 품목 70~80%이상이 일치한다. 이래놓고 단순히 별도적인 법인 사업체이고 기업운영구조가 다르다고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항의했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객제일`

    신세계그룹의 사훈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신세계만 정규직 전환률이 떨어졌는데 항상 정규직 전환을 홍보하면서 당당했던 것이 신세계였다"며 "고객제일이 사훈이라는데 고객제일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치상의 도표에만 신경쓰지말고 실질적인 직원에 대한 처우, 신세계의 이름을 달고 일을 하는 점주들을 배려해 진정한 고객제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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