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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근접출점 '논란'…이마트24 점주들의 눈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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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6 10:41:45

    ▲사진 좌측은 상생 문구의 노브랜드 현수막. 우측은 이마트24점과 불과 15미터 초근접 출점 노브랜드 내부공사 현장 © 행복한 편의점 만들기 sns 캡처 

    지난해 편의점 업계에서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이 체결됐지만, 이마트 본사의 방침으로 노브랜드가 이마트24 편의점 근처에 출점하면서 이마트24 점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마트24 점주들은 편의점 인근에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한다.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취급 품목과 수요 고객층이 상당 부분 겹쳐 이마트24 점주들은 출점 초기 매출 상승 작용을 기대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약간 다르다는 게 이마트24 점주들의 설명이다. 한 점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마트24가 처음 시장에 나올 당시 노브랜드 제품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를 믿고 많은 점주가 가맹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정작 노브랜드 전문점이 생겨나고 노브랜드 제품이 편의점 판매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이마트24 점주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 K씨는 "계약 당시 250m이내 이마트24 점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면서 "브랜드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상권 안에 같은 품목을 파는 노브랜드 전문점의 출점으로 편의점 매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법원으로 간 이마트24 점주 vs 이마트 본사…1·2심은 본사 '승'

    결국, 점주들은 지난해 11월 이마트를 상대로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의무 위반으로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이 별도적인 법인사업체`, `통상 서로의 의사결정구조 분리돼 있는 점`을 근거로 이마트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이마트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사업법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의 대상은 가맹본부로만 규정하고, 계열회사는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법원 설명의 핵심이다. 결국,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 간 침해금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노브랜드 전문점은 이마트가 운영하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노브랜드 상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기업형슈퍼마켓에 가까워 근접출점을 금지한 편의점 자율규약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주들은 이마트24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노브랜드의 품목이 상당 부분 겹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마트24의 한 점주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를 가봐라, 판매하는 품목 70~80%이상이 일치한다. 이래놓고 단순히 별도적인 법인 사업체이고 기업운영구조가 다르다고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줬다 안 줬다…이마트 본사의 갑질 논란

    "갑질도 이런 갑질이 또 있을까요, 팔라고 줄 땐 언제면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올 1월 한 신문기사에 실렸던 이마트24 점주 C의 항변이다. 이마트24 본사는 이마트24 편의점에 노브랜드 제품을 공급한 뒤 어떤 설명 없이 노브랜드 제품을 다시 철수한 것이다.

    C씨는 "본사의 일방적인 제품 공급 중단, 이런 게 갑질 아니고 뭐겠냐. 노브랜드 제품 덕에 매출이 평달보다 올라 기분 좋은 달이 불과 몇 달이었다. 언제부터 본사가 깔 맞춰서 제품을 공급했냐"고 지적했다.

    이마트 본사는 이마트24 편의점 점주들에게 노브랜드 제품을 권장하고 장려했다. 상대적으로 실속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이마트24 점주들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이마트 본사는 노브랜드 상품을 조금씩 철수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언론에 따르면 편의점에 노브랜드 제품이 어울리지 않고 가격 마진이 극히 적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마트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적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마트 본사는 이마트24 신규 점포를 모집할때 노브랜드 상품이 갖는 장점을 홍보하면서 끌어모았다는 것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이마트 본사는 편의점 홍보 시 타사 편의점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대거 취급한다는 점을 어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마트가 한입으로 두말한 셈이 된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 근접 출점 논란에 대해 "뼈아픈 실책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브랜드나 이마트24의 상품 중복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24의 점주가 그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점포를 옮기거나 회사가 인수받는 등의 여러 가지 해결책을 검토해 점주가 100% 만족할 방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마트24 점주와 이마트 본사의 분쟁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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