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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2월 시행…앱 하나로 전 은행 결제·송금 서비스 이용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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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5 14:50:14

    ©연합뉴스

    모든 핀테크 결제 사업자와 전 은행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12월부터 전면시행된다. 이용 수수료는 건당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오픈뱅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발표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실무협의회를 구성,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은행권에서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 뱅킹을 전면 시행한다. 참가은행 간 응용프로그램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 대행 비용(고정)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변동)를 합산해 산정하는 이용기관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결제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API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또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에 따라 대형(40~50원)과 중소형(20~30원)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최종 비용은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확정 후 공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실무협의회는 장애 대응 등 안정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 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돼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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