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잇따라 이뤄지는 불법 시위, 경찰 질서유지는 어디에?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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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5 11:28:44

    ▲12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회관 본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곽정일 기자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세월호 집회, 태극기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경찰의 대응이 모호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은 집회 도중 찻길을 점거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며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 결국,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소속 조합원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다음날 조사 직후 이들은 모두 석방됐다.

    해당 행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민주노총 관계자는 촬영 중인 방송사 기자를 폭행했다.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간부 등 2명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2일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0여 명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원실을 점거해 50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쯤 이들은 나 원내대표 회의실에 진입해 "나경원과 황교안은 사퇴하라, "KT 부정 특례 입사를 은폐하려는 게 국회의원이냐". "왜 김학의에 대해서도 입 열지 않느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국회 관계자와 경찰은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계속했고 결국 경찰은 이들을 현주건조물침입죄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이들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의원회관 출입대를 통과해 나 원내대표 의원실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너무 안이해 질서유지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질서유지권을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중상을 입는 사례도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의 한 임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노조원 중 일부는 "네 주소 안다. 식구들 가만 놔둘 줄 아느냐"라며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 해당 임원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 했다는 게 당시 회사 직원들의 증언이다. 당시 회사직원 중 한 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차례의 신고 후에 나타난 경찰은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이사실 앞에서 `노조원들이 가로막고 있어 진압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서성이기만 했다"며 "이후 폭행에 의한 비명을 들었지만, 경찰은 `노조의 구호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했다. 우리가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느냐`며 경찰에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해 엄연히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뤄질 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원영섭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큰 보호를 받는다"면서도 "폭력집회 등 불법집회가 가지는 위력을 생각하면, 불법집회를 억제하거나 집회의 질서를 경찰병력으로 유지케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지난 2003년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던 5·18 기념행사가 한총련 시위로 문제가 되자. "집회 및 시위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데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당시 시위대를 비판했다.

    불법적 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검·경은 뒤늦게 엄정 수사 방침을 내비쳤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8일 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답변을 통해 "3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 국회 집단 진입시도 및 국회대로 불법 점거행위, 4월 2일 국회 본관 무단 진입 시도행위 등을 모두 병합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영등포경찰서 지능과장 등 15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대상자별로 구체적 발언 내용 등 불법행위를 확인 중이다. 관련자를 신속히 추가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공모관계도 명확히 밝혀 주동자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한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에 "(구속영장이 청구된)한명은 혐의가 더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함께 농성을 벌인 21명은 모두 석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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