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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AT코리아 전·현직 임원 기소… '담배 허위 반출 500억 탈세'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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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1 14:32:11

    ▲BAT코리아 사천 공장 © 조창용 기자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허위로 반출물량을 신고해 국세청과 사천시에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한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 코리아(이하 BAT코리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AT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해 담배에 붙는 세금이 붙다는 점을 악용, 2015년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 경남 사천의 담배 제조장에서 2천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AT코리아는 해당 물량이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을 뿐 아니라 다음날 부터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차익을 거뒀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한갑에 2천500원에 판매되던 담배를 개별소비세 추가와 담배소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각각 594원, 366원, 122.5원씩 인상해 총 1천82원으로 세금이 올랐다.

    검찰은 조사결과 "BAT가 실제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상으로만 반출된 것처럼 조작했다"며,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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