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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대국민 호소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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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1 08:56:53

    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1.15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포항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며,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을 통한 국가주도,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을 건의했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와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 등으로 떨어진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포항추진 청사진을 보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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