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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문제 건설사가 1차적 책임, 국민신문고에서 층간소음 설문조사 실시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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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0 16:06:32

    공동주택 소음문제 건설사가 1차적 책임국민신문고에서 층간소음 설문조사 실시

    지난10일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에서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5개월 여간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한 민원인의 집을 방문한 이야기를 전해 왔다.

    전해온 이야기는 공동주택의 소음 즉층간소음은 우선적으로 건설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의 층간소음 민원인 방문글-

    2018년 919일 오후8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층에 3가구, 7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건물은 2017년 8월경에 완공된 건물이다층간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은 이 건물의 한 집을 2018년 7월경에 구매해 살아왔다고 말했다.

    ▲2018년 9월19일 오후8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층에 3가구, 7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 ©

    늦은 시간에 소음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 8시경 민원인의 집을 방문했다보통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면 여지없이 소음이 들린다밤 11소음은 묵직함과 진동이 없는 소음 즉경량 충격음이었다그럼에도 문을 여닫는 듯한 소리가 위층으로부터 크게 들렸다. 17분간 네 번의 문을 여닫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네 번 모두 적응 안 되는 소음이었다.


    -참고로 말하면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에서는 심각한 소음 피해자들을 방문하는 편이다.


    결국 민원인은 10월 5일부터 7일까 소음을 측정했다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측정 대행업체가 5일 저녁에 방문해 측정기를 설치하고 철수했다측정기간 동안 민원인은 가족들은 방을 얻어 지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후 민원인은 측정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집을 비워두고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민원신청부터 측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은 부분들을 말 하며 정부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지난해 10월 5일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가구에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한 모습 ©베타뉴스

     

    11월 19측정 결과는 예상대로 간접 전달소음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중량충격음들이 기준치를 넘었다. 올해 초민원인은 소음 문제로 건물 내 반상회를 비롯해 이웃 간에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후에도 소음이 줄어 들지 않아 결국, 2019년 1월 2일경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신청한지 86일 후인 지난 329일에 서울시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방문했다

    오후 2시 30분경민원인 집에 방문한 심사관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했다소음으로 경색된 집에 와서 방문 몇 개를 과장되게 여닫는 행동을 했다그리고 심사관은 구조적으로 여기가 층간 두께가 건축업자가 두껍게 슬래브를 치지 않고 이 문을 값싼 재질로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라 일반 나무 같으면 흡수를 하거든요원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문이란 말이에요.라고 말했다그리고 바닥을 과장되게 차는 행동을 했다.

    구조적으로 방음력이 부족한 건물이라고 판단한 심사관은 상호간에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집에서 못 살아요.라고 말했고 민원인과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양상을 보였다.

    ▲11월 19일 해당 민원인이 받은 측정 결과표. 최고소음도와 중량충격음이 세대간 층간소음 기준치 이상이 나온 서류. ©베타뉴스

     

    또한 심사관은 소음 유발자인 위층 이웃에게 온 전화를 받으며 제가 일부러 밟았어요. 6층에서어디서 들으셨어요제가 6층에서 바닥을 한번 제가 발걸음으로 쿵쿵대고 걸어 봤어요문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문 한 열 번을 여닫고 해 본거 같은데요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봤어요.라고 말했다


    심사관은 소음 유발자인 위층과 면담 후 다시 민원인 집에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인지를 못해서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살았데요집에 가자마자 아이가 놀랄까봐 문을 서서히 여닫고...... .이어서 심사관은 항의 전까지는 밤에 이것저것 다 했데요그런데 그걸 몰랐데요자기네 들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아래층이 피해를 겪는다는 걸 생각을 못했다는 걸 이실직고를 했어요.라고 말했다또한 심사관은 정말 위층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건지 소음이 어디서 나는지 분명히 지켜봐야해 아래층에서 나는 건지 위층에서 나는 건지 그걸 찾아봐야 옆집에서 나오는 소음인 건지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위층이 소음을 일으킨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왜 다른 이웃에게서 소음이 들릴 수도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라고 물었고 심사관은 매우 격양되고 큰 목소리로 민원인에게 말했다심사관과의 대화중 민원인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소음피해자인 민원인과 1시간30분가량 설전을 벌이고 정작 소음유발자인 위층에는 20여분만 방문했다.


    - 위 공동주택 소음 문제의 원인은 건물이다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히려 이웃에게 더 크게 전달되는 건물이다하지만 소음 유발자의 문 앞에는 아기가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 자질이나 태도에 기대할 만한 구석도 없어 보였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은 2013년 2월 28일 첫 시위를 시작으로 7년째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활동을 정리를 하자면 정부는 층간소음에 대해 불분명하고 의지 없어 보이는 소소한 몇몇 사업만 해왔다.


    접대와 로비로 점철돼 만들어진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의 피비린내 나는 분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와 정부가 주도해 공동주택 문제들을 도모해왔다좋게 말해 눈높이가 안 맞았다이젠 사용자인 거주민들이 주도해 의견을 내야 한다.

    공동주택소음사람을 규제할 것인가건물 방음을 강제할 것인가선택사항이 아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는 대표적인 분쟁 조정 기구 이지만 건설사의 잘못은 숨기고 이웃 간의 분쟁을 부추기는 곳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상 소음진동 피해에방 시민모임-

    ▲민원인 위층인 소음 유발자집의 문에는 쉿 아기가 자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베타뉴스

    한편이번 달 26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전 국민의 층간소음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책을 공모한다. 인터넷 단일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의 상단 회전 배너를 통해서도 볼수 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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