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유명무실'...소비자원 제 역할 안해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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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0 06:30:45

    J 씨는 지난 2017년 7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820만원을 내고 러시아에 맞선을 보러 갔다.

    그런데 이 업체가 소개한 상대는 2살 아들이 있는 여성이거나, 결혼 의사가 없는 여성이었다.

    F 씨는 2016년 9월 결혼중개업체와 결혼 성사 시까지 무제한 만남 계약을 체결하고 275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업체는 5번 만남을 주선한 뒤 더는 소개를 해주지 않았다.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중개업체에 수백만 원을 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458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결혼중개 피해구제가 1천330건(91%), 국제 결혼중개 피해구제는 128건(9%)이었다.

    매년 평균 300건 안팎의 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천37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당행위(50건), 품질·애프터서비스(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에 전화번호 제공을 포함하거나 결혼 성사 때까지 무제한 만남을 약속해 놓고는 5번 이후에는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국제결혼중개 피해 사례에는 맞선 상대로 2살 아들이 있는 여성을 소개하거나 맞선을 보는 여성에게 재혼 정보를 미리 알려 주지 않아 상대가 거절하는 등 업체의 불성실한 중개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56%(822건)가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 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은 배상은 0.5%(7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일부 결혼중개업자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해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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