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휴면카드 자동해지 안돼…카톡이나 메시저로 안내


  • 이승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4-09 17:59:55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제도를 폐지한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1년이상 미사용 휴면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2017년에는 172만명이 자동해지 제도로 카드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카드가 자동해지된 사실을 모르고 사용했다가 결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로 소비자의 불편함이 늘고 카드업계의 비용이 가중돼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고, 이후 고객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카드 재사용과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카드 진입시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카드사의 고지 업무 채널도 다양해진다. 갱신·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 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의 경우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갱신과 대체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서면동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로도 동의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시 고지 수단도 기존의 서면에서 모바일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해진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9599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