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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대출 주의보…“10만원 빌려주고 1만원 이자 요구”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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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8 14:41:51

    사진=연합뉴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적발 건수(1328건)와 비교하면 약 9배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0명 규모의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면서 불법 금융광고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4562건) ▲작업대출(3094건) ▲통장 매매(2401건) 순이었다.

    신종 불법금융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대리입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대출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요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이나 불법 대부업, 게임 사이트, 도박장 개설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사고파는 광고도 있었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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