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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간부, 장애인구역 주차.. 시민 지적당해 '망신'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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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8 08:53:39

    ▲경주시 A간부 차량이 5일 오후 경주시청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 사진=서성훈 기자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경주시 간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해 시민들에게 지적 당하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경주시 간부 A씨는 5일 오후 2시 40분부터 50분까지 경주시청 장애인 주차구역에 소나타 차량을 주차했다.

    해당 차량에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이 탑승해 있지 않을 경우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주시 간부 A씨는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차는 아버지 차량”이라고 둘러대며 차량을 몰고 빠져 나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표지가 붙어 있어도 국가유공상이자가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댈수 없다”며 “자동차 소유주에게 경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민 A(50)씨는 “국가유공상이자 주차가능, 본인 탑승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또 비장애인 공무원이 주차장도 비어있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어 모범을 보이고,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과태료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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