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의겸, '직접 KB국민은행서 서류 서명' 검찰 소환 '촉각'...KB 감사 착수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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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6 06:00:23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김의겸 투기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사건배당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아내가 상의 없이 상가주택 매입을 결정해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어 ‘거짓’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KB금융그룹 본부장 등은 지난 3일 국회를 찾아와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7월 말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을 찾아 담보제공 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서류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KB금융그룹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관 의무가 3개월이어서 삭제됐고, 담보제공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출 당시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은 김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인 김모씨가 지점장이었다. 이로 인해 10억원 특혜 대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실은 KB금융그룹 측에 김 전 대변인이 은행에 방문했을 때 김모씨와 만났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김 전 대변인 대출 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의원은 “KB금융그룹의 증언대로라면 김 전 대변인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대출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한 소명이 진실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자진 사퇴하며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어서 (건물 매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이 건물 매입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방문했다면 사실상 계약 초기부터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전 대변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연대 등 6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추가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중앙지검이 김 전 대변인 관련 의혹 사건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연대 등은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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