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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연 최태원 SK 회장, 1600억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로 소환될까?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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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6 05:42:11

    ▲최태원 SK 회장 © SK그룹 제공

    금융감독원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1600억원대 발행어음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 3일 열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 감시단체에 따르면,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제재 수위가 경감돼 많은 의혹을 낳고있다. 즉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것. 국내에 첫 사례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결정됐다지만 논란이 일 전망이다 .

    특히 최 회장의 경우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소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향후 SK실트론 지분 획득과 관련해 사익편취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최 회장으로서는 지난 분식회계 사건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SK글로벌은 회계분식을 통해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렸다. 최 회장은 2001 회계 연도에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해 1조1881억원의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 회장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석 달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또 최 회장은 SK그룹의 계열사 출자금 465억원을 국외에서 불법적으로 쓴 혐의(횡령)로 2013년 1월 말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 개인으로서는 두번째 구속이다.

    이후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형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926일의 수감생활 끝에 2015년 8월14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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