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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개정안 통과, ‘꼼수인상 방지’ 등 기존 세입자도 혜택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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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5 18:40:07

    ▲ 등록임대주택 개정안 통과로 기존 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에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이른바 '꼼수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하는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이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피해를 봤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또한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까지로 임대의무기간을 한정했었지만 개정안에는 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이 유지될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의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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