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119건 본회의 처리


  • 정영선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4-05 15:44:01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국회는 5일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세원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중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시 국회 제도를 법률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국회법처럼 별다른 처벌조항은 없다.

    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조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 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됐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9470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