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인 폭행시 징역 7년


  • 정영선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4-05 12:12:02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법이 빨리 통과돼 다행”이라며 “故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