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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금리대출 기준 강화…업권별 금리 기준 ‘차등’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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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4 14:07:15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업권과 관계없이 통일돼 있는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도 업권별로 차등화한다.

    은행을 이용하는 중신용자(신용등급 4~6등급)의 중금리대출 평균 기준은 연 6.5% 이하로,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은 평균금리 연 11% 이하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평균 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인 중금리 대출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가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기준은 업권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의 상품이다. 앞으로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업권별로 나눠 세분화된다.

    카드사의 경우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의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한다.

    캐피탈 회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는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됐고,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됐다. 저축은행도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업권 중에서는 변동폭이 가장 적었지만 기준이 각각 0.5% 포인트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 상품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해준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150%를 인정해 준다.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을 일괄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신용자에게 중금리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권별로 비용구조를 고려해 평균금리 기준을 낮췄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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