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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벚꽃명소에 노점허가.. ‘셀프 경관파괴’ 비판 여론 ↑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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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1 08:06:21

    ▲경주시가 노점을 허가해 파괴된 흥무로 자연경관. 사진=서성훈 기자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경북 경주시가 벚꽃명소에 노점상의 점용을 허가해줘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스스로 파괴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제대로 벚꽃을 구경하지 못하는 불편을 줬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경주시 흥무로 자전거도로에서 특정 노점단체가 일시적으로 상행위를 할수 있는 점용허가를 7만6천원에 내줬다. 

    노점 52곳은 경주시의 일시 점용허가에 따라 약 320m의 벚꽃거리에서 상행위를 했다. 이들은 몽골식 텐트를 치고 술과 음식, 목걸이, 음반 등을 팔았다.

    기자가 지난달 29일 오후 경주시 벚꽃명소 흥무로에 들어서자 마자 큰 소리의 각설이 타령이 귀를 막게 했다. 각종 물품 판매가 목적인 각설이 노점은 애드벌룬을 벚꽃식재 장소와 인도에 놔뒀다. 

    일부 노점은 입간판을 인도에 놔뒀고 차광막을 벚꽃나무 곳곳에 고정해 놓기도 했다.

    특히 흥무로 벚꽃거리에 노점상이 몽골식 텐트를 치고 있어 벚꽃명소의 경관을 해쳤다.

    이와 함께 노점상의 상행위에 밀려 관광객들은 중앙에서 사진촬영을 하거나 편하게 연인끼리 자전거를 타거나 걸을 수 있는 권리도 빼앗겼다.

    서울에서 경주로 여행을 온 이모(22·여·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흥무로 중앙부분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노점상이 있어 찍을 수도 찍고 싶지도 않았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러 왔는데 시끄럽고 엉망인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예모(35·여·삼척시 읍삼동)씨는 “연인끼리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자전거도로에 노점상이 있어 못 타게 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노점상의 눈치를 보고 일시 점용허가를 내준 경주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점상의 매출 보다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경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데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경주시민 최모(51·충효동) 씨는 “경주시가 노점상이 벚꽃명소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은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서 “경주시가 나서서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경관을 파괴하는 것 같아 아쉽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경일보는 지난달 25일 “불·탈법을 막아야 할 공무원이 앞장서 도로 점유를 허가해 줘 불법 야시장을 합법적으로 개장하게 해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에 노점을 허가한 이유를 묻자 “노점상 대부분이 경주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

    한편 경주시는 개별 노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주지, 탈세 가능성 등도 확인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 점용허가를 내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라벌신문은 지난달 27일 “천막을 임대 받은 업자의 상당수가 대구, 울산, 부산 등지의 상인들이 차지했다”며 “천막 한 동에 100만원씩 거액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주시가 7만6,000원을 받고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단체는 임대료로 5192만4,000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할 수 있다.

    경주시로부터 점용을 받은 노점단체는 1개동의 임대료가 5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감안해도 이 단체는 2592만4,000원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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