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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남성, 구글과 페이스북에 허위 청구서 보내고 1억 2200만 달러 챙겨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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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7 09:56:28

    ▲ 구글 로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총 1억 2200만 달러를 가로챈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리투아니아의 에우아루다스 라이마사우스카스라는 남성은 단순한 방법으로 페이스북에서 9900만 달러, 구글에서 2300만 달러를 가로챘다.

    이 남성은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의 납품서와 청구서를 전송한 것 뿐인데, 놀랍게도 두 업체 모두 요금을 지불했던 것이다. 

    보잉 보잉(Boing Boing)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납품서와 청구서는 진짜처럼 꾸미기 위해서 계약서나 서명된 편지 등 각종 위조서류와 함께 전송되었다. 이 남성은 청구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중역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가짜 메일도 함께 발송했다.

    라이마사우스카스는 대만의 하드웨어 제조사인 콴타컴퓨터 출신임을 가장해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커리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트비아에서도 같은 이름의 회사를 등록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였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구글에서는 라이마사우스카스의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하지 않고 청구된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이후 라이마사우스카스는 지급받은 돈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라트비아의 계좌로 송금했다.

    최종적으로 이 남성은 구글에게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 통신법 위반, 악질적인 신원 위조,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되었다. 피고는 벌금 5000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합의했으며, 7월 29일 최고 30년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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