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신동빈 롯데 회장, 경영정상화 바쁘지만 재판 남아 '불안' 여전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3-26 06:16:18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작년 10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다음 달 5일로 경영에 복귀한 지 6개월을 맞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구속 8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신 회장은 복귀 후 5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영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사내에서 직원들과 스킨십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경영에 복귀한 뒤 롯데의 경영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 회장 복귀 직후 롯데지주는 계열사 지분 매입을 통해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롯데 유화사를 롯데지주로 편입했다.

    편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금혜택이 있는 기존 분할합병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롯데는 약 5천억원의 세금 납부를 감수하고 편입을 서둘렀다.

    신 회장 복귀 약 2주 후인 지난해 10월 23일 롯데는 국내외 전 사업 부문에 걸쳐 5년간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올해에만 롯데 투자 규모로서는 사상 최대인 약 12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 올해 1만3천명 이상을 채용하는 등 앞으로 5년간 7만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롯데는 지난해 11월에는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또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롯데로지스틱스를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롯데그룹 유일의 물류회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잇달아 방문해 베트남 복합단지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하고 인도네시아 대규모 유화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신 회장은 새해 들어 그룹에 과감한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강도 높은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롯데그룹 상반기 사장단회의인 '롯데 밸류 크리에이션 미팅'에서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인 '대상무형(大象無形)'을 인용해 "미래의 변화는 형태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한하다"며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롯데 각 계열사는 현재 전략을 재검토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사업 부문별 전략 및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올해 최대 규모의 투자와 고용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미국 화학 공장 완공,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착공, 베트남 신도시 개발 등 글로벌 경영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올해 들어 대외적으로 접점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지난 1월 12일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찾아 한 시간 반가량 백화점과 마트를 둘러봤다.

    식당가를 시작으로 각층을 돌며 영업 상황을 살펴봤고 직원들에게도 "고객이 편안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쇼핑환경을 구현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4일에는 서울 롯데월드타워 지하에 있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직원들과 사진을 찍었다. 식당에서 만난 직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자 '기념 셀카'를 찍은 것이다.

    재계에서는 "직원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신 회장의 향후 재판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그의 행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당장 뇌물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아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신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9006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