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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후 처방·투약오류로 식물인간…처방지시 의사 벌금형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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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5 15:30:02

    근육이완제 대신 마취제 처방지시

    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잠든 환자에게 약품을 잘못 투여하는 바람에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의료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간호사 김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조 씨는 2013년 6월 22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병원 검진센터에서 A(42)씨로부터 “목이 결리니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투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 씨는 간호사 김 씨에게 근육이완제 주사가 병원에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 씨는 약품 정보 검색 사이트를 통해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된것을 확인하고 약품 코드를 조 씨에게 알려줬다.

    베카론의 경우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마취제이다.

    내시경을 마친 상태의 피해자에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약품일 뿐 아니라 인공호흡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 씨는 그러나 베카론의 약효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근육이완제로 오인, 처방지시를 했다.

    또 다른 간호사 최 씨 또한 베카론의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아 투약의 위험성을 모른 상태에서 잠든 A 씨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

    그 결과 A 씨는 호흡곤란 등 부작용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곽 판사는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위중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강제 조정이 이뤄졌고, 손해배상금으로 17억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